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업주 살해한 30대…무기징역 확정

1·2심 무기징역·전자발찌20년 부착 명령…대법 상고 기각
"중한 처벌 받고도 범행 수법 대담해져…재범 위험 높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강도 범행으로 수감됐다 출소한 뒤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 계양구의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던 업주 B씨를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2007년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2014년 7월에는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이후 2021년 12월 출소해 아파트 하자보수업체에 취직했으나 전자발찌 부착 사실을 아파트 주민에게 들켜 해고됐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강도살인 전력이 있는 데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제압하려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제압한 뒤 창고로 끌고 가 살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이 대담해지고 피해자를 상해·살해하기까지 했다"며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는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재범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종신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