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사건 수임에 전관 이용 없어"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여세 논란 필요한 조치 할 것"
주식거래 내역 등 자료 미제출 지적…"취임 후 사면권 제도 검토"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불찰을 인정하며 "논란이 없도록 꼼꼼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꼼꼼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24억원에 매수했고 그 중 지분 절반(약 12억원)을 부인명의로 등기했다"며 "고검장 퇴임 당시 부인 재산은 예금 3267만원인데 갑자기 지분 등기한 것으로 봐서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전세를 5~6회 옮긴 뒤 1998년 10년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는데 전세금 옮기는 과정에서 처가 쪽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집사람이 제 이름으로 단독명의를 했는데 사실상 재산은 저하고 집사람 공유라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탈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등기할 때 탈세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했다"며 "10억이라는 재산이 처 명의로 있는 거고 그걸 빼면 각 6억인데 정확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 퇴직 후 5년여간 23억원가량 올린 수익이 과하다는 논란에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규정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했다"며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에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사건 수임이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수임이나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 수임 내역 공개 의향에는 "수임 내역은 의뢰인 내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개인 정보가 들어있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녀 학적 변동, 출입국 신고 내역, 배우자의 과태료 납부 내역 등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박 후보자는 "저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무것도 없다"며 너털웃음 지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웃을 일이 아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정보는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관리단이 관리하고 검증하는 데 없다면서 웃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는 "웃은 것은 죄송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인사 검증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알아보고 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몰카(몰래카메라) 공작은 범죄인가"를 묻는 말에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몰카라는 상황만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싶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으로서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른바 '약속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취임하면 제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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