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 공수처의 통신 조회 소송 냈지만…법원 "수사 필요 범위"

한변 "공수처가 불법 사찰" 소송…법원 "당연히 필요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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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변호사단체가 지난 2021년 벌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에 관해 수사 단서 첩보를 입수했고, 그 혐의 및 대상자와의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기초로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관해 그 직접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수처가 경우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수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한변은 공수처가 언론인과 변호사 등을 상대로 불법 통신 사찰을 했다며 2022년 2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