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성추행한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
"절대적 지위서 범행…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 영향"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기숙사에 머무는 탈북 청소년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혐의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나머지 5명의 피해는 모두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지위에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씨는 탈북민 자녀 대상 국제학교 교장이자 유명 교회 목사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세 학생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탈북민 및 13~19세 탈북민 자녀 6명을 여덟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천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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