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尹 친분·전관예우·탈세 쟁점
윤 대통령 지명 23일만…법무수장 공백 해소 여부 관심
김건희 여사 수사·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집중 거론될 듯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두 달여 간 이어진 법무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퇴직 후 고소득을 얻은 데 따른 전관예우 논란과 법무부 정책 이해도가 청문회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지명한 지 23일 만이다.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친분관계가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박 후보자를 지명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박 후보자는 2013년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대구고검검 검사로 좌천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박 후보자가 연수원 기수는 6년앞서지만 나이는는 윤 대통령이 3살 더 많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친분에 대해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17년 검사장 퇴직 후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점에 비춰 전관예우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박 후보자의 재산은 퇴직 당시 6억2000여만원에서 29억1300여만원으로크게 증가했다다.
법조인으로 익힌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득을 거뒀다는 게 박 후보자의 입장이다. 공직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한 그는 2020년부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근무해왔다다.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A씨는는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총매입 가격은 24억5000만원으로 각각 12억2500만원을 부담했다.
다만 2017년 당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원이었고 2018년 이후 추가 소득은 없었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박 후보자의 재산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측은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해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으나 2018년 퇴직 후 매매 시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녀의 출신 학교 등 직계가족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박 후보자는이같은은 지적에 "공직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는데 직접 관련성이 희박한 가족들의 자료는 사생활을 고려해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가 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책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최근 설 특별사면으로 불거진 약속사면면' 논란과 법무부 '탈검찰화',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에 대해 진행 중인 탄핵 절차에 대한 문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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