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논란' 김상민 검사 정직 3개월…'한동훈 녹취록' 신성식 해임(종합)
법무부, 지난 5일 징계위 열어 신성식 해임·김상민 정직 의결
- 임세원 기자, 강정태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강정태 기자 =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검사는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징계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전날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금명간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검사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정직은 해임보다 두단계 낮은 수준이다.
김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창원시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검사는 '정치적 의미 없는 안부 문자'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김 검사는 감찰위 권고 즉시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창원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 검사는 또한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판기념회 개최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판기념회 개최까지 포함해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로 보고 감찰을 추가 지시하고 김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처했다.
김 검사는 이날도 "작년 9월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매년 보내는 문자를 동문과 고교 친구들에게 보냈을 뿐이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검사는 지난달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징계위에서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할 2020년 6~7월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 관련 정보와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한 후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아울러 현직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와 관련해 논의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박대범 광주 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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