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어 정경심도 상고…'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판단 받는다
정경심 1심 징역1년→2심 징역1년·집유2년
조국은 백원우·노환중과 전날 상고장 제출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 조원씨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 전 교수는 14일 오전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8일 2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정 전 교수까지 상고하면서 조 전 장관 등의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노환중 전 부산대의료원장과 함께 상고장을 제출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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