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행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1심 '징역 5년형'…검찰 항소

검찰 "죄질 극히 불량, 더 중한 형 선고 필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망하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이 부족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40대 피해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당국은 피해 남성이 술에 취한 A씨가 학교에 들어가려는 것을 말리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전씨는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정확하게 가격한 점을 고려하면 만취 상태에서 의사결정하기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것과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