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尹 이해·신뢰하는 관계…김건희 여사와 친분 없어"

청문회 답변서 "명품백 수사 언급 부적절…퇴직 후 고소득 지적 받아들여"
"'약속사면' 사실무근…검사, 수사·소추 관여 강화가 국제적 추세로 알아"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임세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에 대해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규모가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해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으나 2018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분으로 장관을 임명했다는 비판에 대해 "임명권자의 지명 경위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입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후보자로서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김 여사와 친분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사면을 통해 불거진 이른바 '약속사면' 논란에 대해 "사면권 행사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 "특별사면 여부는 외부 위원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수사권과 소추권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와 소추를 통할하거나 검사의 관여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두고도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오히려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저하,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법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충분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대해 "탄핵 사유의 존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탄핵은 보충적, 비상적 제도인 만큼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취지를 벗어나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형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으로 인정된 바 있고 국가형벌권의 근본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사형의 일반예방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는 생각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박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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