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여세 탈루·전관예우' 격돌 전망

24.5억 아파트 부부공동 명의로 매입했지만 아내 소득 없어
尹대통령과 대구서 함께 근무한 인연…야당 집중공세 전망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가 이번 주 진행된다. 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 A씨는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총매입 가격은 24억5000만원으로 각각 12억2500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서울고검장이던 박 후보자가 사직한 직후 신고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원이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요청안에는 2018년 이후 A씨의 소득 내역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직 이후 배우자의 추가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씨가 부담한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가 박 후보자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 면제되는데 실제 박 후보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썼다면 12억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 후보자 단독 명의로 했고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 명의를 유지했다"며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을 떠난 뒤 6년 반 동안 재산이 23억원가량 늘어났다는 점에서 '전관예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2017년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고 현재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박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인연도 청문회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명을 두고 윤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견제 목적으로 박 후보자를 임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이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 10년이 앞선 박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대통령이 친소 관계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3년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돼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박 후보자가 법조 경력으로는 6년 선배지만 나이는 윤 대통령이 3살 더 많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박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난해 12월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약 1개월 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법무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공정한 법 집행, 민생안전, 인권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