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도 19일부터 직접 재판…'재판지연' 힘 보탠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어 고법원장도 직접 재판
서울고법, 형사부도 1부 늘려…신속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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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달 말부터 서울고등법원장도 직접 재판을 맡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 서울고법원장(63·사법연수원 16기)은 법관 정기인사 시점인 오는 19일에 맞춰 민사 재판을 시작한다. 윤 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민사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또 올해 민사부 1부를 폐부하고, 형사부를 1부를 늘리기로 했다. 미제 형사사건이 늘어나자 재판부를 늘려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재판에 원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부터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원장(58·26기)이 이 재판부를 배석판사 없이 혼자 담당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맡게 되는 사건은 자동차 등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장기미제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겨 재판 지연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