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개월 영아에 이불 씌워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1심 징역 19년→2심 징역 18년…대법 상고기각
"살인 고의 단정 어려워"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개월 영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 시간임에도 B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3~10일에는 B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기간 B군 외에도 C군(2)과 D군(10개월)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학대한 사실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A씨를 아동학대살해죄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압박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팔꿈치로 바닥을 대 압력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아동의 사망을 확실히 하고자 엎드려 누르는 자세를 유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인지한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학대치사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아동의 행동 특성을 잘 알면서도 아동을 억지로 재우려 했다. 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학대행위를 반복했다"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1년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다른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일부 신체학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동의 두꺼운 겉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50분간 방치해 신체 학대했다는 혐의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다"며 "또 다른 학대 피해아동의 일부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