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재판·공직 동시 수행 부적절"
검사 때 맡은 사건 의견서 친구 변호사에 전달
지휘부 공백 우려해 29일 정식 사직서 내기로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직무대행(55·사법연수원 32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열린 공수처 긴 간부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대행은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아는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인 시절 시작된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에게 누가 되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기는 하겠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사직의 배경을 밝혔다.
김 대행은 지휘부 공백을 고려해 인수인계 및 현안 처리 등을 마친 뒤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29일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김 부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직제순에 따라 수사2부장이 처장대행을, 수사3부장이 차장대행을 맡는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의 2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A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21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3개월 뒤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A씨의 추가 고소 사건을 맡은 B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B변호사는 김 대행의 친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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