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1심 패소…법원 "의혹 제기 충분히 납득"(종합)

"넷플릭스, SBS·검사와 달리 사건 관련자 입장 소개 취지에 불가"
"한정된 구독자 대상으로…의혹 제기할 객관적 자료·정황 적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오전 11시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며 사유를 밝혔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보았다면서 지난해 5월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3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교주 김기순씨는 아가동산 지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A·B씨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기소됐으나 1997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씨 형사사건을 재조명한 2001년 SBS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 방영과 2003년 이 사건 담당했던 검사가 쓴 '뽕나무와 돼지똥' 책 출간은 아가동산의 가처분 신청으로 불발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아가동산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넷플릭스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영상을 앞서 가처분이 인용된 두 사건과 구분지어 설명했다.

재판부는 "SBS 영상은 사체 발굴 작업 현장을 제작진이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해 모두 5차례 내레이션을 통해 제작진이 직접적으로 선행 형사사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취지임을 밝히고 있다"며 "반면 이 사건 영상은 위 사건 결론 타당성을 제작진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사건 관련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그 타당성에 관한 그들 입장을 소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매체로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이 방영된 후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의혹에 관해 진실 규명 내지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는바, 사안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적시한 것이라면 그러한 여론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언론보도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서비스는 한정된 구독자에 의한 적극적 구매 행위를 근거로 하여만 제공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영상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도 "영상 속 사망자들 경위가 불명확하고 폭행당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이들이 모두 아가동산 구성원이었다"는 등 이유로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영상은 의혹의 진실성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작년 5월 나는신이다 제작에 관여한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C와 조PD관련 가처분 사건은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월드웨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됐다.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사건은 지난해 11월 심문 종결된 이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