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내세워 코인 시세 조종…피카코인 대표 보석 석방

구속 6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

'미술품 조각투자'란 허위 정보를 내세워 암호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피카코인(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미술품 조각투자'를 내세워 암호화폐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의 보석 청구를 지난 5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보증금 2억원 납입, 주거지 제한,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송씨와 성씨는 약 6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의 따르면 이들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한 이희진씨(37) 형제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암호화폐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는 방법 등으로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카는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홍보한 암호화폐다.

이들은 암호화폐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피카 코인의 상장 신청 시 유통물량 계획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 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