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재상고 포기→설 특사…정부 "약속 사면 아냐"(종합2보)
'세월호 사찰' 기무사 전 간부들 포함…일주일 전 '상고취하'
경제인 5명도 포함…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 박승주 기자,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이명박정부 '댓글 공작' 사건과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설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두 사람이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설 특별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 설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돌연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전 간부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980명 특별사면
법무부는 설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밝혔다.
전직 주요공직자 8명에는 김관진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이 포함됐다.
'댓글 공작'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 대법원에 재상고취하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1일 파기환송심에서 끝이 났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 재판을 마친 뒤 "상고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설 특사 대상자에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별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상고한 상태에선 사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설 특사 일주일 전인 지난달 31일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상고 후 갑작스럽게 상고를 취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약속 사면' 논란에 대해 "사면 약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대상이 된 사람들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경제성장 기여"
설 특사에는 경제인들도 포함됐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을 복권하기로 했다. 주요 인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있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돌려 옵션투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구 회장은 LIG그룹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알면서도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를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7월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공동 사범에 대한 사면 전례와 범행 경위, 이후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일반형사범 947명…살인·조직폭력·성폭력은 제외
이번에 특별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947명이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형자·가석방자 161명은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들이다.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137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복역한 2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786명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범들이다. 사망 등 과실 정도가 매우 중대하거나 범행 뒤 장기간 도피한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수형자·가석방자에는 중소기업 운영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33명도 포함됐다.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차용금 사기를 저질렀거나 밀린 급여 지급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사 자금 일부를 횡령한 수형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 160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며 청년 129명도 사면 대상에 올렸다.
이밖에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여객·화물 운송업 6명 △식품접객업 1만6446명 △생계형 어업인 179명 △운전면허 36만3681명 등이다. 이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견책이나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7만5086명은 징계사면 대상이 됐다. 모범수 942명도 가석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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