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 맡아 직접 재판

민사단독 재판부 1개 신설…'재판 지연' 해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달 말부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맡게 된다. '법원장 재판'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예규 정비 추진 등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에 발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 시행 시점인 오는 19일에 맞춰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 재판부를 배석판사 없이 혼자 담당하며,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김 법원장이 맡게 되는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 대부분이 신체감정 등 의료감정절차를 거치고, 그 중 상당수의 장기미제 사건에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장이 의료감정절차가 필요한 교통·산재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감정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 재판 장기화를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당사자나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장기미제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겨 재판 지연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