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2보)

기소 3년 5개월만에 결론, 공판만 106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