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해킹한 10대 소년부 송치…법원 "앞날 가능성 믿고 기회"

전자책 5000권 무단 유포…비트코인 및 현금 갈취
공범 2명은 1심서 징역 1년 선고

고교생 해커 박군이 인터넷서점을 해킹해 무단 취득한 전자책을 텔레그램방에 배포하며 업체를 협박하는 모습.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능력을 활용해서 방화벽을 뚫는다든지 이런 시도를 호기심에 해봤다는 것까지는 한때의 치기로 치부할 수 있다"면서도 "갈취 행위까지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군에 대해 "갖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밸리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언론 기사에서 많이 봤던,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되는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군의 부모에게는 "(박군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책임감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군은 작년 5월 '알라딘'의 정보통신망 취약점을 이용, 전자책 약 5000권을 무단 취득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했다. 그리고 알라딘 측에 전자책 100만권을 추가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비트코인 약 0.3BTC와 현금 7520만원을 갈취했다.

박군은 또 다른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시대인재,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얻은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무단 유포하고 비트코인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는 못했다.

박군과 공모해 알라딘으로부터 갈취한 현금을 수거하고 세탁한 박모씨(31)와 정모씨(26)는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