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공선법' 재판부 모두 교체…재판 지연될 듯

박영수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사건 재판부도 변동
증거조사 등 공판 갱신 절차 거쳐야 재판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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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2일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와 관련한 세 개의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배석 판사인 이종찬 판사가 창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형사합의33부는 박영수 전 특검의 '가짜 수산업자 뇌물' 사건과 '대장동 로비' 사건도 맡고 있어, 박 전 특검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모두 변경되는 셈이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소속 강규태 부장판사가 퇴직하면서, 해당 재판부의 구성도 변경된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부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도 수원지법으로 이동한다.

이외에도 법원 내부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주요 사건의 재판부가 교체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들은 법관들의 인사이동 이후 갱신 절차를 거친 후에야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908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71명, 지방법원 판사는 437명이다.

발령일은 오는 19일이며, 지난해 10월5일자 신규임용 법관들은 오는 26일 자로 배치될 예정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