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 시작…"돈봉투 宋과 관련 없다" 주장

송영길 불출석…변호인 "먹사연 후원금, 정치자금 아냐"
宋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재판부 "구체적으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송 전 대표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면서도 "핵심을 말하자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으로 정의할 수 없고, 청탁과 관련한 제3자 뇌물이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봉투를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기일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만을 내야하고, 법관의 심증을 형성할 만한 서류나 증거를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견서에 어느 부분이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추상적으로 적혀있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30일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19일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가 사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