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준, 삼성도 경영권 방어 못해"…카카오 배재현 보석 호소

"인수합병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사법적 잣대"
검찰 "악의적 프레임…임원들 카톡에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수차례"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홍유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배 대표 변호인은 "검찰 기준과 잣대에 의한다면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 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하에서 적대적 기업의 M&A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며 "오랜 시간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하고, 보석의 필요성에도 고려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대표 측은 앞선 재판에서도 "인수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은 "(변호인이)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이 공개 매수를 할 때 장내 매집을 하면 무조건 검찰은 시세조종이라고 보고 있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검찰이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주가를 올려서 하이브 공개 매수를 실패하도록 하려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카카오 내부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각종 문서 자료나 카카오톡 내용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계속 등장하는 워딩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에는 이 같은 근거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배 대표는 지난해 10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된 후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배 대표는 지난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공방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553회에 걸쳐 2400여억원을 투입,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고가 매수로 S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