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친구' 사망한 테슬라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6개월 구형

검찰 "피고인 진술 달라져 신빙성 없으며 객관적 증거도 확보"
피고인 "차량 멈추려 했던 것 꿈에도 나와…진술 거짓 아냐"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63)씨에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진술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당시 차량을 필사적으로 멈추려 했던 것이 꿈에도 나온다"라며 "사법부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주차장 벽에 충격해 같이 차에 타던 차주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당시 60)가 화재로 사망했고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기소 당시 "차량 내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텔레매틱스의 운행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