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노아파 가입' MZ조폭 무더기 집유에 항소…"형 가볍다"

 사진은 하얏트 호텔 난동사건 당시 모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제공) 2023.6.30/뉴스1
사진은 하얏트 호텔 난동사건 당시 모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제공) 2023.6.30/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2020년 서울 용산의 그랜드하얏트호텔 난동 사건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수노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5명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조직 가입을 권유한 A씨에 징역 1년6개월, 교도소 출소 직후 조직에 가입한 B·C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조직폭력범죄의 위험성과 모방범죄 차단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

수노아파가 '하얏트호텔 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도중 신규 조직원을 모집한 점도 죄책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피우고 폭력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배 회장이 운영하는 이 호텔을 3박4일간 점거했다.

당초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37명이었으나 법원은 단순 가담 혐의자 25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내렸다.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12명의 재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