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정혁 전 대검차장, 백현동 업자 구속 피하는 대가 10억 요구"
공소장 적시…"곽정기, 경찰 인사·청탁비 명목 1억원 요구"
- 황두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임세원 기자 = 검찰은 백현동 개발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받은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10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함께 기소한 곽정기 전 총경(50·33기)도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31일 뉴스1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이모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만났다. 당시 이 회장은 정바울 아시아디로퍼 회장의 변호인을 물색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정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되지 않게 어떻게 할 방법이 좀 없겠느냐"고 물었고 임 전 차장은 "내가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10억원의 대가를 요구했다는 게 공소장에 적시된 당시 상황이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정 대표의 요청을 받고 찾아온 그의 친형에게 "지금 계약하고 돈이 입금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10억원을 즉시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10억원이라는 큰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10억원을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착수금으로 1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이 잘되면 나머지를 지급하면 된다"는 의사를 전달해 2023년 6월1일 1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곽 전 총경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경찰 재직 때부터 알고 지내던 박모 경감(58)으로부터 이 회장을 소개받았다. 박 경감은 앞서 이 회장에게 "경찰 고위직 출신인 곽 변호사가 요즘 제일 잘나간다"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곽 총경은 2022년 5월 이 회장을 만나 정 대표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사건 수임하기로 약정했다.
곽 전 총경은 이후 정 대표를 만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2022년 5~6월 합계 4억4000만원을, 같은해 7월에는 사건 마무리를 위해 잔금 3억원을 요구해 3억3000만원을 송금받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감에게는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또 곽 전 총경이 "경기남부경찰청 윗선에 인사해야 하니 현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요구해 인사 및 청탁비 명목으로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월7일, 곽 전 총경의 재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변호사법(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사 또는 검사,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 전 차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을 수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받은 수임료는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거친 뒤 2016년 검찰을 떠났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외사수사·특수수사과장(현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고 201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