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필요한 조치 다할 것"
배우자 재산 2017년 이후 12억원 늘어…아파트 매입 영향
박성재 "퇴직 후 아파트 구입시 공동명의 등기…조치 예정"
- 황두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임세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과정을 두고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 측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31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배우자 A씨는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총매입 가격은 24억5000만원으로 각각 12억2500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서울고검장이던 박 후보자가 사직한 직후 신고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원이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요청안에는 2018년 이후 A씨의 소득 내역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직 이후 배우자의 추가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박 후보자 명의의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증여받아 방배동 아파트 매입 대금 12억2500만원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 면제되는데 실제 박 후보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썼다면 12억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6억원에 대한 부부간 증여세율은 30%이지만 인사청문회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2018년 이후 납부한 증여세 기록은 없다. A씨가 납부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가 유일하다.
배우자의 재산은 2017년 3276만원에서 2024년 1월 기준 12억4000만원으로 12억원가량 급증했다. 이 기간 예금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방배동 아파트와 중형차량이 재산에 더해졌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 두 아들의 재산 총액도 같은 기간 6억2618만원에서 29억1341만원으로 증가했다.
박 후보자 측은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와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명의로 유지했다"며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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