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등록' 혐의 민주당 윤건영 의원 벌금 500만원
미래발전연구원 재직 시절 백건우 의원실에 인턴 등록하고 급여받도록 해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급여까지 받도록 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윤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등록하고, 5개월여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약 545만원의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김씨가 최초로 제보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후 시민단체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이번 판결은 윤 의원의 의원직과는 무관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만 의원직을 상실한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