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윤관석 유죄…'최종 수혜자' 송영길 혐의 인정될까

내달 2일 첫 재판 예정…윤관석과 같은 재판부
공모 입증 숙제…송영길 보좌관 "보고 안 했다" 주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12.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 전 대표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별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6000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감사는 국회의원,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 공정성이 훼손되고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200억원을 지원받는 집권여당으로서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송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1-2부는 송 전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이날 재판 결과로 송 전 대표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윤 의원, 강 전 감사 등과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3월30일 지역 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19일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때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씨에게 부외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사업가 김모씨에게 받은 돈과 캠프 부외자금으로 6000만원을 마련한 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박씨는 돈봉투 전달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연결고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뿐 아니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감사가 이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며 정당법·정치자금법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아직 기소 등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최근 윤 의원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