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살인 고의 인정, 재범 주의"(종합)
법원 "사이코패스 진단, 심신미약이지만 감경 사유 안돼"
"거짓 진술·피해 회복 노력 없어…진정 반성하는지 의문"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원이 '신림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33)에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31일 오전 10시30분 모욕·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조선은 삭발한 머리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섰다. "본인이 수갑을 풀고 싶으면 풀어줄 생각이다"는 재판부 말에 조선은 "(수갑을) 차고 선고를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22)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하기도 전에 내려서 곧바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이후 100초 동안 110m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수차례 찌르는 방법으로 공격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상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도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했다"며 "법정에서도 '그들을 죽여야 끝난다'고 증언한 것 등을 종합하면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선 측이 주장한 '심신장애'에 대해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감정촉탁 결과, 피고인은 살인·살인미수에 대한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능력이 결여된 것도 아닌 거로 판단한다"며 "심신장애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던 걸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의 경우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피해자들 피해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살인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심신미약이어도 형량을 하향할 필요는 없다"며 감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종합심리조사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만 봐도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살인 재범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10여 차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아 수사에 지장을 주고 피해자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피해자나 유족 측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22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 글을 올려 추가된 모욕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모욕죄에 대해서는 "증거기록상 '유튜버' '게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선과 10년가량 알고 지냈다던 한 지인 남성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선고 전에) 마지막 면회를 다녀왔는데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조선이 말했었다"며 "고인 분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분들이 빨리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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