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살인' 조선 '무기징역' 선고…法 "재범 가능성 높아"
살인·살인미수 혐의 모두 인정…모욕 혐의 피해자 특정 안돼 무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신림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31일 오전 10시30분 모욕·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하기도 전에 내려서 곧바로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수차례 찌르는 방법으로 공격해 생명 위협을 가했으며 피고인도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가능했다"며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조선이 심신장애가 아닌 심신미약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나 의사능력 결여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종합심리조사 결과 피고인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만 봐도 다수 피해자를 극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살인 재범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지난 7월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22)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한편 조선은 2022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 글을 올려 추가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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