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내달 7일 첫 재판

억대 금품 수수 혐의…현직 경찰도 재판에
임정혁 변호사 재판은 3월 7일 본격 시작

임정혁(왼쪽)·곽정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정기 변호사(50·전 총경)의 첫 재판이 내달 7일 열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67·전 고검장)의 첫 재판은 3월로 잡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2월7일 연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 경감(58)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박 경감 또한 변호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곽 변호사는 경찰청 외사수사·특수수사과장(현 중대범죄수사과)을 지내고 2018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냈다. '버닝썬 사태' 수사를 마치고 201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3월7일 연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검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거친 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