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리모 사건' 의뢰인 60대 남성 집행유예

"대리모 출산 아동 2명 허위 출생 신고…죄질 좋지 않아"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들을 쌍둥이인 것처럼 위장한 뒤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평택 대리모 사건'의 의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19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62)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평택 대리모 사건'은 30대 여성 A씨가 지난 2015년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50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대리모 역할을 한 사건이다.

이씨는 A씨와 또 다른 대리모 B씨로부터 지난 2016년 출산한 아이들을 넘겨받았다. 이후 아이들을 쌍둥이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출생증명서를 작성한 뒤 담당 구청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 2명을 허위로 피고인과 처의 친생자인 것처럼 쌍둥이로 출생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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