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미성년 대상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 1심서 징역형 집유

공범 2명은 혐의 인정…각 징역형 집유, 벌금형 선고
"피해자 폭행한 적 없다" 혐의 부인한 1명은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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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 2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 2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는 벌금 70만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3명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들을 꾀어낸 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가출한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집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대방팸은 우울증갤러리 이용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빌딩에서 극단 선택한 여중생이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에 나섰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경위를 불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씨 측은 "김씨 등 2명을 중재하기 위해서 당일 현장에 온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는 징역 3년, 박씨는 징역 1년, 임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