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영장 청구
주범 이모씨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검거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8일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시세조종한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인 이씨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6일 새벽 제주도 모처에서 제주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이씨는 어선 창고에 숨어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익명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씨를 필두로 한 주가조작 조직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 시세를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해 초 5000원에 머물다 9월 초 5만원까지 치솟은 후 10월 중순 30%가량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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