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전자책 100만권 해킹 고교생 도운 공범들 징역 1년

자금 수거해 세탁한 혐의…미필적 고의 공모 인정
범행 주도 고교생 재판 진행 중…다음달 2일 선고

고교생 해커 박군이 인터넷서점을 해킹해 무단 취득한 전자책을 텔레그램방에 배포하며 업체를 협박하는 모습.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 등을 해킹해 탈취한 전자책 5000권을 유포하고 피해 업체를 공갈한 고등학생을 도운 공범들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갈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31)와 정모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알라딘을 해킹한 고교생 박모군(17)이 협박으로 받아낸 돈을 수거하고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군은 작년 5월 알라딘의 정보통신망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의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다.

박군은 이 복호화 키를 이용해 무단 취득한 전자책 4959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무단 배포하고, 알라딘 측에 비트코인 100BTC(약 36억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확보한 100만권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알라딘 측이 박군에 전송하던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의해 이상 거래가 탐지돼 0.319BTC만 전송됐다. 이에 박군은 현금 752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박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알게 된 박씨에게 피해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수거해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일을 맡겼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에게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물품보관소에 알라딘 측이 보관한 현금을 수거하는 대신 2000만원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한다고 제안했다. 정씨는 이를 수락했다.

박씨는 환전상을 통해 현금 7520만원에 상응하는 비트코인 1.977BTC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았다. 이후 비트코인을 박군과 정씨의 전자지갑으로 분산 전송하고, 자신의 몫으로 약 0.4BTC를 따로 챙겼다.

재판부는 박씨가 비록 명시적으로 박군과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더라도 박군의 공갈 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도왔기 때문에 고의적인 공모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한편 박군은 알라딘 외에 또 다른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시대인재,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얻은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외부에 유포하고 비트코인 5BTC(약 1억8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군은 다른 인터넷 서점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학원들로부터는 요구를 거절당해 돈을 받지 못했다.

박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에 열릴 예정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