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유안타증권 상대 집단소송 2심도 패소

동양그룹 4개사 2013년 회생 신청…투자자 대거 손해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원고 주장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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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지난 24일 A씨 등 1246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권관련소송 허가가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1심부터 당심까지 오랜 공방이 이어졌다"며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가 주장하는 위기가 은폐됐다는 사정을 살펴봤지만, 이 사건에서 나타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기각 판결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 4개 사가 일제히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손해를 본 사건이다.

당시 동양그룹은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조 단위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써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에서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냈다.

사건을 8년7개월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동양증권의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를 읽고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