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이번 주 1심 선고…檢, 징역 5년 구형[주목,이주의 재판]
2021년 전당대회 송영길 당선위해 금품 살포 혐의
강래구는 징역 3년 구형…"범행 부인하고 반성 없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이번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정당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 및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를 보면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등에게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는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6000만원을 제공한 것이 충분한 증거로 현출됐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