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법구금' 보상 법 안 만들어 위헌"…헌재 "판단 대상 아냐"
"실질진정입법부작위 해당…심판청구 부적합"
"행정상 구금 보상할 법률 제정할 의무 없다"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공항 송환대기실에 위법하게 수용된 외국인들에 대한 보상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형사보상법 2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절차로 본안 판단 후 내리는 기각 결정과 다르다.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행정상 구금에도 형사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위법한 구금에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형사보상법은 형사사법작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사람을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행정작용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상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의 보상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이는 행정절차상 구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작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을 때 형사보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입법해 달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의 법·절차에 따른 행정상 구금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거나 위법한 행정상 구금의 보상에 관한 법률까지 입법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됐다가 이후 난민 인정을 받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경우에 더해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상해야 할 입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처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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