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근 집회금지 취소하라" 참여연대 항소심도 승소

국방부·전쟁기념관 앞 집회 신고…경찰 불허
1심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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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여러 해석을 종합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