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위조' 주장했던 백윤식 前 연인…검찰, 무고죄로 기소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배우 백윤식(76)의 전 연인 곽씨가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곽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씨는 백씨가 자신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씨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본다.
백씨와 곽씨의 관계는 지난 2013년 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으로 인해 세간에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해 결별 후 곽씨는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 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이어 2022년에는 백씨와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백씨는 곽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22년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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