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라고 부르지 마"…'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10여년 '정서적 학대'
검찰 공소장 적시…"너 같은 여자 서울역에 널려" 폭언
'성병 검사 결과 보내라' 요구…딸에게 욕설 시킨뒤 아내에게 전송
- 서한샘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정윤미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10여년간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현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있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해왔다.
현씨는 2018년 아내와 협의 없이 아들·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
아내에게 전송한 메시지에는 '불륜 들켰을 때 감추는 대처법을 읽었는데 너의 대응이 흡사하다',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상전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거나 최근 3개월간 통화내역을 보며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씨는 2019년부터 자녀들에게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했다. 또 딸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영어 욕설을 시키거나 아들에게 '어디서 또 나쁜 짓 하려고 그래'라고 말하게 하고 이를 녹음해 아내에게 전송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는 2021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씨가 각서를 쓰면서 한 달 만에 이를 취하했다.
그러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현씨는 아내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해 행적을 수소문하고 험담을 이어갔다.
그밖에도 지난해 초 온 가족이 뉴질랜드로 여행을 갈 때 초행지에 아내만 남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추석 명절에는 아내와 협의 없이 자녀만 데리고 홍콩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13일 현씨는 아내가 딸과 별거를 시작한 거처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받았다. 당시 현씨는 딸에게 '가난한 아내의 집에 있으면 루저(패배자)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장모에게 '이혼을 조장하지 말고 딸에게 참는 법을 가르쳤어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다음날 아내는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3일 아내가 숨지면서 종결됐다.
사건 당일 현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딸 책가방을 놓고 갔다며 자기 집으로 오게 했다. 검찰은 현씨가 집에 온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쇠파이프로 아내를 가격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현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진행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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