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피습 17일만

부산 현장 피습으로 형사재판 중단…민주당 "재판 출석 예정"
李 "1월 내 출석 어려워"…재판부 "그러면 끝 없다" 불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흉기 피습' 사건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이 재개된다. 피습으로 수술을 받은지 17일 만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오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일정 수행 도중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목을 찔려 수술을 받았다. 이 대표는 피습 15일 만인 지난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2일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1월 내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다음 기일인 23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