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자금팀장, 2심 '징역 35년'에 불복
17일 2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아내·여동생은 상고 포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이 판결에 불복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917억여원으로 1심 1151억여원보다 줄였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됐던 아내 박모씨와 이씨의 여동생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박씨와 여동생은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박씨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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