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윗선' 규명(종합)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1심 재판부, 판결문에 조국·임종석 개입 명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급청에 다시 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철호 시장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단독 공천 받기 위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수석 등은 '하명 수사'에도 관여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또한 불기소 처분 대상이었다. 검찰은 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 1심에서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개입을 판결문에 명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판결문에 "임동호(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하명 수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에 각각 3년과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내 경쟁자 후보자 매수 혐의와 공공병원 공약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서 진행할 전망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