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힌 이유는

1심 '비방 목적' 불인정→2심 "검언유착 강조 위해 편지 내용 왜곡"
최 전 의원 SNS에 이동재 전 기자 관련 허위사실 올려 유포한 혐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비방의 목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게시했다"고 정반대로 판결했다.

최 전 의원이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 최강욱, 페이스북에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 글 올려…명예훼손 기소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3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의 대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을 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 2심 "최강욱, 이동재 비방 목적 있었다" 1심 뒤집고 유죄 판단

같은 혐의를 두고 1심과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였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주된 동기는 이 전 기자가 취재를 빌미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보인다"며 "이 전 기자가 부당한 취재활동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이 글을 게시한 행위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압박했던 것을 비판하고 검증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한 기존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의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추가된 형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위 '검언유착'을 부각시키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의 요지 정리를 넘어 그 내용을 왜곡해 피해자와 검사가 공모해 무고교사를 했다거나 허위제보를 종용했다고 인식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비판의 허용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은 편지를 직접인용한 것이 아닌 자신의 해석을 담아 각색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촉구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글의 문맥이나 취지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해석을 근거로 재구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다만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선처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고, 검찰과 연결돼 이 전 대표에게 부당한 취재활동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는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최강욱 "법원 상상력 지나치다…대법서 정상적 판단 받을 것"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비방의 목적으로 음해해 글을 썼겠냐"며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가서는 진전된 정상적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또 "당시 기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사건을 만들고 반성이나 사과없이 뻔뻔하게 증거인멸을 한 한동훈 검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3년9개월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김어준·유시민·민언련·MBC 등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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