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최강욱 2심 유죄…"법원 상상력 지나쳐" 불복 예고(종합2보)
1심 무죄, 2심 벌금 1000만원…崔 "판단 달라진 이유 뭔가"
이동재 "'어벤져스'의 권언유착 공작…김어준 등 처벌해야"
- 정윤미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이세현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최 전 의원 게시글이 허위사실 표현이라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1심과 달리 허위사실이 적시된 게시글은 "피고인 의견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며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이 소위 '검언유착'을 부각하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며 "편지의 요지 정리를 넘어 그 내용을 왜곡해 피해자와 검사가 공모해 무고를 교사했다거나 허위제보를 종용했다고 인식하게 한 것이어서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비방의 목적으로 음해해 글을 썼겠냐.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며 "똑같은 사안을 두고 1심과 2심이 극단적으로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뭘지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3년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김어준·유시민·민언련·MBC 등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또 다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수원지검에 송치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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