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틱토커 첫 재판서 비공개 요청했지만…법원 "불허"
재판부 "밀실재판 방지 위해 첫 기일 공개가 원칙"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틱토커(28)가 17일 첫 공판에서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사생활이 크게 침해되면 비공개해야 하겠지만 밀실재판 방지를 위해 적어도 1회 기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31일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다른 남성 B씨와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숏폼 플랫폼인 틱톡 활동을 시작해 패러디 영상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A씨는 해외에서도 이름을 알리며 5500만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으나 지난해 7월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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