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서 칼춤 추겠다"…'흉기난동 예고' 30대 남성 집유
'일베'에 범행 예고해 경찰 9명 출동…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재판부 "조선 흉기난동으로 불안감 고조된 상태서 범행 예고"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를 받는 박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는 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린 날은 조선이 신림역에서 실제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지 정확히 이틀 뒤"라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 실행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들이 대림역 일대를 집중 순찰하게 하는 등 허위 글인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을 조치를 취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신 글의 파급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함에도 단순히 '관심받기 위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지금 출발한다' 등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해당 글에 대림역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 지도와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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