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김진욱 공수처장 "후임자 일할 기반 마련…역사 평가 받을 것"

김 처장, 16일 기자간담회…"비판 겸허히 수용, 오해 소지도 있어"
"검찰과 달리 심각한 사건 다뤄 중압감…3년 임기제 신분불안 야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서울=뉴스1) 황두현 임세원 기자 =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년을 돌아보며 "후임자를 위한 기반은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공수처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가장 성취감을 느낀 일로 "없어질 조직이 아니면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초대 처장으로서 후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인적·물적·규범적·시스템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나간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구체적으로 △인재 선발 및 양성(인적) △청사 이전(물적) △수사 규범 정비(규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마련(시스템) 4가지를 제시하며 "취임 직후 가장 큰 과제로 말한 것인데 돌이켜보면 잘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출범 후 연이은 검사 이탈과 내홍 논란, 청사 이전 실패, 수사력 부재 지적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구구절절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하나하나가 민감하고 정치적 함의 있는 사건이라 검찰청하고 바로 대비할 수 없다"며 "검찰청은 교통사고, 폭력, 절도 등이 50~60%를 차지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이나 고위공직자 뇌물 등 심각한 사건으로 굉장히 중압감은 있는데 수사 여건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정원과 검사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현행 공수처법이 신분 불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인력이 제한돼 있고 임기도 3년 연임제로 정년이 보장된 구조도 아니다"며 "구조가 그런 걸(이탈 등) 만들 요소가 틀림없이 있기에 그런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 '기관 간 협력 의무'가 제외된 데 아쉬움을 표했다. 그동안 검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과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처장은 "원래 공수처법 원안에는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없어진 게 굉장히 아쉽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다"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기관이 서로 권한을 가져가는 관계에서는 임의적 협력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까지이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후보 2명을 정하지 못해 당분간 공수처장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4.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만 김 처장은 권익위 조사 등 남은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건 마무리는 책임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차기 처장 선출 논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며 "좋은 후보가 선정돼서 훌륭한 처장이 오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처장은 퇴임 후 계획에 대해 "어디 가야 논란이 없고 자연스러운지 도리어 묻고 싶다"며 "당분간 아무 계획 없이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1년 1월21일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된 김 처장은 오는 20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전날인 19일 오전에는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