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이번 주 퇴임…수사력 부재· 후임 인선까지 '첩첩산중'
20일 끝으로 3년 임기 마무리…구속 0건, 재판도 잇따라 무죄
"임기내 마무리" 공언했던 '전현희 표적 감사' 등 사건 오리무중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이번 주 퇴임한다.
수사력 논란이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1기 처장의 퇴임을 맞는 공수처는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기 공수처 후임 인선도 6회째 공전 상태로, 차회 기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오는 20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전날인 19일 오전에는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처장 퇴임 후 처장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최근까지 6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후보 2명을 정하지 못했다.
통상 후보자 지정 후 청문회까지 1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초쯤으로 잠정 협의된 차회 추천위에서 후보자가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내달 말은 돼야 지휘부가 꾸려지는 셈이다.
김 처장 퇴임 후 직무 대행을 맡게 될 여운국 차장의 임기도 오는 28일에 종료된다. 지휘부가 모두 공석이 되며 공수처가 긴 시간 이끌어 온 주요 사건의 수사 동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우려다.
1기 공수처는 시작부터 수사력 부재 논란을 낳아왔다. 고위공직자 비리라는 난도 높은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임에도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의 처장과 차장으로 지휘부를 꾸렸기 때문이다.
수사 경험의 부족은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당시 핵심 피의자였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 관용차로 불러 면담한 후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또 '고발 사주' 의혹 압수수색 당시에는 피압수자에 대한 영장 제시와 통지 의무라는 기본적인 형사소송 절차를 지키지 못해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입 기자와 검사들의 통신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일도 있었다.
수사 성적도 좋지 않다. 공수처는 지난 3년간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전 부산지검 검사 수사 기록 위조 의혹 사건 등 3건을 직접 기소했다. 이중 1심 진행 중인 고발 사주 의혹을 제외한 두 사건이 모두 2심까지 무죄를 받았다.
김 처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중요 사건 위주로 임기 내에 최대한 끝내고 가는 게 저희의 도리인 것 같다"고 강조했지만, 임기 전 처분을 공언했던 △전현희 표적 감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들도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청구했던 5번의 구속영장마저 (△손 검사장 2회, △김 경무관 2회, △감사원 간부 1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5전 5패'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가장 최근 기각된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사건'을 두고서는 검찰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증거 수집·법리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최초로 반송했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에 반송이나 재수사 요구 권한이 없다고 맞서면서 사건은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공수처의 초라한 성적표를 두고, 수사·기소 권한과 인력의 수가 지나치게 제한된 공수처법에 원죄가 있다는 목소리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같은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2기 공수처의 미래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수처 인력 충원을 강조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외 관련 법안 37건이 계류 중이다.
공수처는 2기 지휘부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최근에는 특별수사본부와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 4부를 신설했다. 수사기획관이 수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재정비하기도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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